「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