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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738호(2024. 9. 2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797회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26. ~ 10. 17.
 2. 예고내용: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 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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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