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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4-1478호(2024. 9. 26.)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75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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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