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더 나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8층
- 전화 : 053-803-6343, FAX : 053-803-3959
- 전자우편 : chlwlgus32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정책과(전화 053-803-6343, 팩스 053-803-3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