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가. 기간 : '24. 9. 30. ~ 10. 21.(21일간)
나.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의견제출
가. 기간 : '24. 10. 21.까지
나.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붙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