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현행화하고,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 시행기관 관련 규정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의2제3항)
나.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안 제9조의2에서 제9조의6까지)
다.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10조 및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3동 4층 산림녹지과
- 전화 : 053-803-4373, FAX : 053-220-4349
- 전자우편 : joke698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림녹지과(전화 053-803-4373, 팩스 053-220-4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