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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76호(2024. 9.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660회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 ~ 2024. 10. 21. (21일간)
2. 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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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