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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8호(2024. 9.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719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2024.5.17. 시행)으로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나.「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약칭: 문화유산조례)가 개정(조례 제7293호, 2024.6.10.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자연유산의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자연유산과 관련한 공통적·기본적인 규정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규칙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2024.2.6.)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사보고서 및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시지정문화유산이나 시문화유산자료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0. 1.(화) ∼ 10.21.(월)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메일 송신
   1) 우편접수: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2) 팩스송신: 032-440-8693
   3) 전자메일: klsk0718@korea.kr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 -고시공고 및 인천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 
5.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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