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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9호(2024. 9.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737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9호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의 유형별 분법체계 전환에 따라 그간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합 관리하던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약칭: 자연유산조례)가 제정(조례 제7294호, 2024.6.10.시행)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지정·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사보고서,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   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관리단체 지정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 대장 및 목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4. 10. 1.(화) ∼ 10. 21.(월)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전자메일 송신
   1) 우편접수: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9층)
   2) 팩스송신: 032-440-8693
   3) 전자메일: klsk0718@korea.kr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 시보-고시공고 및 인천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 

5.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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