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9. 30. ~ 10. 21.(21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