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수도권 광역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위원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함(안 제13조 별표)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회계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452, 팩스번호 032-440-8653, 전자메일sss276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