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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149호(2024. 9. 3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56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9. 30.~ 10. 21.
 ㅇ 주요내용 : 첨부 참조
 ㅇ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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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