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9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평화ㆍ통일의 기반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ㆍ소통 및 종합적인 통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통일플러스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통일플러스센터의 사업 추진 및 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시설 대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평화기반조성과(031-8030-2362)
▣ 팩스번호 : 031) 8030-2369
▣ 전자우편 : jeonkb@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