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8층 도시계획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3444 (팩스 : 032-625-3439)
3) 전자우편 : 09am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페지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