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체육진흥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체육진흥과 (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2483 (FAX 032-625-2479)
3) 전자우편: hanlsopark@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