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912호(2024. 9. 3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안전교통과 | 조회수 : 712회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