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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290호(2024. 9. 3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 조회수 : 846회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게재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1.(월)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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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