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게재기간 : 2024. 9. 30.(월) ~ 2024. 10. 21.(월)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