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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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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24-1293호(2024. 9. 3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841회
「금산군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정정내용 : 군보 게제 일정 변경으로 입법예고기간 정정
(당초) 2024.9.24.~2024.10.18.(24일)
(정정) 2024.9.30.~2024.10.21.(21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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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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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