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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218호(2024. 9.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721회
「서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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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