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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525호(2024. 9. 3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609회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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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