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4. 10. 2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청년인구정책관(061-659-3677)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