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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침」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2016호(2024. 9.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794회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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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