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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2030호(2024. 9.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876회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순천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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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