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21(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신성장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