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