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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4-1395호(2024. 9. 30.)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393회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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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