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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091호(2024. 9. 3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14회
1.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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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