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30.(월) ~ 10. 21.(월)(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