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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1686호(2024. 9.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1,199회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30. ~ 10. 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055-22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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