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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332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773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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