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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338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694회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2024. 10. 21.(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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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