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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351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575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누리집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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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