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누리집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