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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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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전주시 공고 제2024-2355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 | 조회수 : 722회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지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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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