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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366호(2024. 9.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화정책과 | 조회수 : 626회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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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