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063-650-1583,FAX 063-650-1569)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