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9.30.~2024.10.21.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FAX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