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2.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