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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34호(2024. 10. 2.)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스마트환경생활국 주차교통과 | 조회수 : 42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2.(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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