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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293호(2024. 10. 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03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10월 22일(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2.(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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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