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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 2건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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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공고 제2024-1622호(2024. 10. 2.)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 2건의 규칙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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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