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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291호(2024. 9. 2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5회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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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