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기 간: 2024. 9. 27.(금) ~ 10. 17.(목)
3.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024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