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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증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19호(2024. 9. 27.)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증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증증장애인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7.(금) ~ 10. 17.(목)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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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