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 고 기 간 : 2024. 09. 27.(금) ~ 2024. 10. 17.(목)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