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2373호(2024. 9. 2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미래문화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1,003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7. ~ 10. 17. (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