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다. 입법예고 기간 : 2024.9.27.~2024.10.17.(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