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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2호(2024. 9.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 조회수 : 1,444회
1.「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9. 27.(금) ~ 10. 17.(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10. 17.(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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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