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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257호(2024. 9. 2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2,250회
1.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9.27.(금)~10.17.(목)
  다. 예고방법: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2024. 10. 17.(목) 18:00한

붙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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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